사기등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로, 피고인 B은 2015. 5. 23.부터 2017. 7. 6.까지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7. 7. 10.부터 2017. 12. 12.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한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D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피해자가 아파트 신축사업부지(전남 장흥군 I 등 8필지) 매입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남 장흥군 J에 관한 매도인 K과 매수인 D주식회사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현장 매물 확인, 매매금액 및 매매조건 결정 등 중개 업무를 하여 서로 계약이 합의되자 마지막 계약서 서명만 공인중개사인 B 명의로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L 사이에 전남 장흥군 M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이 6,4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