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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피해자 B(57세)은 강제추행죄로 각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06:1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3동상 14호실에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싱크대 및 관물함을 잡고 운동을 하여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밟고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사진

1.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별건 재판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01.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