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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나1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2018. 2. 24.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1,417,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8. 2. 24. 위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D을 신규임차인으로 소개하여 주었으나, 피고와 D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마. 피고는 2018. 4. 18.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8. 1.경 임대인인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으로 D을 주선하였음에도, 피고가 보증금 및 차임을 대폭 인상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을 요구한 탓에 위 D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포기각서를 요구하는가 하면 부동산중개업소에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없는 점포로 임대의뢰를 하는 등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원고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