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1. 2. 10. 피고의 농협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7.까지 피고의 예금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설사 피고가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것처럼 C이 피고의 계좌를 빌려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C은 피고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고는 C과 공동으로 금전을 차용하였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으로서, C이 신용불량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C에게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뿐이고, 피고가 C과 공동으로 차용하였다
거나 변제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농협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1. 2. 10. 1,000만 원, 2011. 11. 14. 1,000만 원, 2012. 2. 16. 2,000만 원, 2012. 4. 9. 100만 원, 2012. 5. 23. 190만 원, 2012. 7. 4. 300만 원, 2012. 9. 13. 200만 원, 2012. 9. 17. 800만 원, 2012. 9. 17. 700만 원, 합계 6,2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제1심 증인 C의 증언, 농협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신용불량자로서 예금계좌를 개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