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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3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경 일자 불상경 야간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식료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으로 비닐하우스를 찢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5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야간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식료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라면 3개, 담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R, S,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및 범행 후 도주장면, 범인 범행 후 이동 동선, 관내 동일 수법 피해 범죄 일람표, 동일 수법 범죄 피해 통보 표 조회 내역, 견적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방범용 CCTV 사진, 신월 초교 앞 CCTV 일람표, 각 발생사건 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