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9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5. 13. 00:40 경 위 ‘D’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17 세, 남) 외 8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60ml 8 병과 생맥주 1,700cc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과 전화 통화)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