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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14:40경 서울 도봉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43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0회 이상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왼쪽 눈썹 부위가 0.5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