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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30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피해자 J, K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선고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6월, 제 2 원 심: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에 대하여 병합 결정을 하였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지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1. 12. 24. 확정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전과( 이하 ‘ 제 1 전과’ 라 한다) 와 2014. 1. 16. 확정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전과( 이하 ‘ 제 2 전과’ 라 한다) 가 있고, 그중 제 2 전과는 2007년 경 이루어진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다.

증거기록 (2015 고단 820) 347 쪽 그런데 제 2 원심판결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는 2012. 5. 26. 종료된 범죄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제 2 전과가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제 2 전과와 별도로 제 1 전과가 있고, 제 2 전과의 죄는 제 1 전과가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 2 전과의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는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