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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0630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 관련 자동제어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제작공급계약 및 그 이행 등 1) 피고는 인도네시아 D 지역에 발전 용량 20MW인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 4. 23. 원고로부터 위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물품인 Electric Control Panel(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에 관한 견적을 받았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물품 가격이 합계 11억 1,6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기재에 다음에 ‘이 사건 물품의 설치 현장이 해외인 경우에는 시운전 및 테스트 비용은 별도로 부가된다(The case of overseas field, commissioning and testing costs will be added separately)’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견적서를 검토한 후 2012. 5.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주의뢰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서명한 다음 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이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원고는 위 발주의회서 내용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제작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음과 같이 수출용 상품을 구매/발주하오니 참조하셔서 적기 납품바랍니다.

품 명 수 량 금 액 Doosan MAN 9L21/31, 11Sets Electric Control System, Included Container Spec: Quotation 2012/04/23 1LOT KW1,018,000,000 총 액: FOB Korean port KW1,018,000,000 금액: 일금 한화 십억 일천 팔백 만원 납기: 3개월 결재방법: T/T 송금, 계약에 의거 분할 입금 포장: 수출 표준 규격 포장 검사: 생산자 최종검사 도착지: 추후통보 3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고, 2013. 5. 21.경까지 인도네이아 D 발전소 현장에서 이 사건 물품의 시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