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5.28.선고 2014고단5951 판결

무고

사건

2014고단5951 무고

피고인

/>

검사

오창명 ( 기소 ), 변재은 ( 공판 )

판결선고

2015. 5.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 : 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207호실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위 모텔 207호실에 찾아온 피고인의 남편 E이 위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어 맥주병으로 D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D로부터 E을 상해죄로 고소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D를 상대로 강간으로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4. 1. 19. 18 : 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14. 3. 17.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 2014. 1. 17. 23 : 00경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는데 당시 D가 허벅지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정수리 부분 머리채를 잡고 눌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D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9. 위와 같은 신고를 하고, 2014. 3. 17.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D를 무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 강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판사

판사 엄성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