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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