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7 2014고정1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1:35 경 업무로 D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 354.4.km 지점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동 서울 방향에서 통영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은 1 차로에서 교통사고( 이하 ‘1 차 사고’ 라 한다) 로 전복되어 있는 E 운전의 F SM 승용차를 발견하고 2 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가 위 F SM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하 ‘2 차 사고’ 라 한다), 2 차로로 튕겨 져 나와 정차하여 있었다.

피고인은 앞서 와 같은 과실로 위 디스 커버리 승용차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이하 ‘3 차 사고’ 라 한다), 피해 자를 차량 밖으로 튕겨 져 나오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4. 7. 29. 01:40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별첨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 피고인의 과실 여부 피고인보다 앞서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J은 1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K 무쏘차량의 비상등을 터널 속에서 목격하였고 터널을 지나자마자 잔해 물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던 점,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낀 상황이었으며 사고장소는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이므로 피고인에게 높은 수준의 전방 주시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 인정된다.]

[3 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