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7: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인근의 대전 동구 D에 있는 E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 30. 08:00경 위 모텔 310호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모텔복도 CCTV CD
1.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주량을 넘는 양의 소주를 마셔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걸어간 것은 기억하나 피고인과 모텔로 가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은 기억할 수 없으며, 정신을 잃었다가 깨었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모텔복도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비틀거리면서 모텔 복도를 걸어갔고, 모텔 프런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풀었을 때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였는바, 이를 피해자의 위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주취로 인한 정신능력의 상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