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동 303호(이하 ‘303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피고에게 원고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기 여주군 D 답 198㎡와 E 답 6,156㎡(이하 이를 통틀어 ‘F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교환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303호의 가액을 4억 원(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인 신한은행 대출금 230,000,000원 포함 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9.경 303호에 관하여 2011.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수입인지세, 법원증지대, 채권구입비 등 각종 공과금 29,775,500원과 법무사 수수료 544,5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0,32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그러나 G은 피고로부터 303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고 있음을 기화로, 303호에 관하여 2011. 1. 21.경 2011. 1.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1. 4. 18.경 2011.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5. 23.경 직권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2011. 6. 1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27232호로 G을 상대로 303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1. 6. 24.경 303호에 관하여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마쳐졌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3. 7. 18.경 피고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G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