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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8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기부담금의 완납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완납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2,4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