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0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조양동에 있는 조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4. 2. 1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