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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07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단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을 뿐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으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