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1 2016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0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시흥시 매화 2로 23번 길 9에 있는 대원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금정 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 2008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2009년에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