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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0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예전에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직원들을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정강이를 발로 차고, 왼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범행도 죄질이 불량하지만,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범행은 더욱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