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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38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02:3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문에 걸어놓은 알림종이 떨어지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말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겁을 먹은 매장내 손님들이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2:40경까지 약 16분 동안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늦게 출동하였다며 트집을 잡고, D 편의점 종업원 C 및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니 의경이가, 좃도 씨발 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