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23. 이천시 B 답 1,345㎡를 취득하였다.
이후 위 토지는 B 답 1,33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C 답 10㎡ 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8,000원에 양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양도’ 라 한다), 2019. 2. 27.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조세 특례제한 법 (2018. 12. 24 법률 제 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조 특 법’ 이라 한다) 제 69조 제 1 항에 의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는 조 특 법상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관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과세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 소득세 99,853,040원( 일반과 소신고 가산세 8,656,527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4,631,242원 포함) 을 경정 ㆍ고 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1. 12. 5. 경까지 약 14년 동안 자 경하였고, 원고의 주소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이므로, 조 특 법 제 69조 제 1 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원고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