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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67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C은 2016. 11. 28. 서울 양천구 D건물 제4층 E호(이하 ‘D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탁금 144,95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출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12. 30.경 부인인 피고에게 위 출급한 공탁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증여하였다.

위 증여계약은 C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것으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의 원리금 범위 내인 92,082,26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92,082,26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원인 C의 피고에 대한 금전 증여 시점을 2016. 12. 14. 및 2017. 1. 11.로 특정하는 것 이외에는 가.

항 기재와 같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원인 C과 피고 사이에 2017.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위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가.

항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