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8 2012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22:00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앞 도로로부터 시흥시 대야동 49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더욱이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