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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08617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9. 7.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A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 구간인 포항시 북구 두호동 창포사거리 앞 교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동부주유소 방면으로 양방향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우현동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와 피고 차량의 승객인 F, G이 늑골골절 및 경추 치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 B도 이마부위와 우측 눈 주위 뜯김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D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1. 12. 1.부터 2012. 12. 1.까지로 정하여, D를 포함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를 1인당 200,000,000원을 한도로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차량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 Ⅰ)만 가입되어 있을 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대인배상 Ⅱ에 가입하거나 공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자동차로서 위 특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D의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우 슬개골 골절로 수상일로부터 5년간 10%,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수상일로부터 2년간 6.9%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고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로 305만 원이 소요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