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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7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좋아하던 지인인 C와 통화를 하던 중, 수화기 넘어 피해자가 C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집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15. 22:0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C에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힘이 미치지 못해 넘어지게 되자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에 피해자가 “찌를 테면 찔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턱과 오른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CD(현장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