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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20719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불교단체에서 만나 사귀다가 1984. 9.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성년의 1남 2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약 10년 전 출가하여 가정생활과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법륜종 소속의 승려가 되었고, 그 무렵부터 오전에는 사찰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귀가하는 생활을 하였는데, 출가 이후에도 C과 성관계를 가져왔다.

다. 피고는 2012년 봄 무렵 고등학교 시절 알고 지내던 C을 다시 만나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12. 7. 29. 15:00경 카페에서 피고와 C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원고가 피고의 머리채를 잡는 등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마. 이후에도 C은 피고와의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2. 8. 내지 9.경 술에 취하여 원고를 때린 사실이 있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2년 가을경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가족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을 회복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몇 차례 피고를 만나 C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2012. 12. 9. 피고로부터 “C을 만나면 무슨 일이든 감수하겠어요.”라는 각서를 받기도 하였다.

아. C은 원고에게 몇 달간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다가 2013. 2. 말경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원고는 2013. 5. 9. C을 찾아갔다가 피고 및 C과의 실랑이를 벌였다.

자. 피고는 2013. 7. 20.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C과 모텔에 투숙하였다.

차. 한편 원고는 2013. 2.경 C으로부터 이혼합의서를 교부받고 재산분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후 C과 이혼합의서에 인증을 받고, 대전가정법원 2013호654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며, 2013. 4.경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