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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9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