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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17 2015가단32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4. 5.경 공동으로 양돈장 환기시설 제작설치공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C는 2004. 5. 중순경 피고와 환기시설용 자재에 관한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또한 C의 모친인 D은 2004. 5. 19. 피고의 원고 및 C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의 논산시 E 대 218.9㎡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C는 약 3년간 피고로부터 환기시설용 자재를 공급받아 양돈장 환기시설 제작설치공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에게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2007. 10.경 위 사업을 중단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C가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07. 10.경 원고 및 C를 상대로 그때까지의 미지급 자재대금 액수가 52,709,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2007. 10. 22.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이 2007. 10.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F). 라.

그러자 C는 2007. 10. 29.경 피고에게 ‘자신은 원고와 동업을 하였으므로 미지급 자재대금 52,709,000원을 전부 책임질 수 없으며, 그 중 절반인 26,354,900원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C는 2008. 1. 초경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자재대금의 절반가량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8. 1. 4.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