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5가합512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D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순번 1, 2, 3, 5 기재 해당 각 증여계약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상호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B은 A의 감사위원 D의 아들이고, 피고 C는 D의 아내이다.

D의 형사처벌 및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D은 2008. 12.경부터 2011. 2.경까지 A의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재직기간 중 A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위법한 부당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2011. 5. 1. 기소되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2. 21. D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 이어 진행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또한 2012. 8. 17. 같은 형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832), 이후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되었으나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10. D에게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2도10629, 서울고등법원 2013노424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2. 7. 10. D을 비롯한 A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1781호로 불법부당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12. ‘D은 A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감사위원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등 대출업무 집행감독상의 법령을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A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에게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414조 등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일부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