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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다2871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피고 C, D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1) 부동산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미리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고시원 용도로 매수하려는 원고에게 2, 3층에 대하여 고시원이 아니라 사무소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B이 중개업자인 피고 C에게 2, 3층의 용도가 사무소임을 고지하면서 매수인에게 이를 알릴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주로 피고 C가 건물의 매도 중개를 담당한 점, 피고 B으로서는 중개전문가인 피고 C가 매매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알아서 처리하였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 B은 피고 C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설계도면을 모두 교부하였고 그 중에는 용도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접 2, 3층의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에게 고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B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