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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8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 2015. 4.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1: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 벌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이배 재로 24에 있는 ’ 전자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콜 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