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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 8.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2018. 10.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도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원심이 선고한 형기의 대부분을 복역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018년경의 집행유예와 2000년경의 벌금형 외에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적인 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사회 내에서의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