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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3:05 경 영천시 C 아파트 110동 6 층 복도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가 피고인과 처 F(42 세, 여 )를 분리하여 사건 청취를 하려고 하자 “ 아무것도 아니니깐 돌아 가이 소” 라며 문을 닫으려 하였고,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 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경위에 있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