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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래의 3 차례 음주 운전 처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3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으면서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특히 2015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