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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나20485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0행과 11면 8행의 각 “증인” 앞에 “1심”을 추가 같은 12면 12행의 “이 사전”을 “이 사건”으로 변경 같은 13면 5행의 “2,166,413,899원”을 “2,166,418,799원”으로 변경 같은 13면의 두 번째 글상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 원금(원) 지연손해금 비율 기간 지연손해금액(원) 1,993,159,270 연 20% 2009. 10. 1. ~ 2015. 3. 6. (5년 157/365일) 2,164,625,574 873,159,270 2015. 3. 7. ~ 2015. 3. 9. (3/365 1심은 366일로 계산하였으나, 365일이 정확한 수치이다. 일) 1,435,330 653,159,270 2015. 3. 10. (1/365일) 357,895 합계 2,166,418,799 같은 13면 라항의 각 “2,166,413,899원”을 “2,166,418,799원”으로 변경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인정된 피고의 채권액이 1심에서의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산정되나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이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