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08.08 2012고단629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03동 307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C, 휴대전화 소액결제”라는 광고를 한 후, 대출을 원하는 D의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결제로 인터넷 게임싸이트 ‘넷마블(www.netmarble.net)’에서 128,500원 상당의 ‘캐쉬’를 구입하고 위 대출신청자에게 선이자 명목 등으로 38,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원금은 위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기 사용료 납부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사이에 550회에 걸쳐 합계금 64,539,500원을 대여하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19,361,850원을 교부받아 연 약 182.5%를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E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넷마블 캐쉬’ 42,800원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결제금액의 약 70.09%인 3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