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D 묘지 3,210㎡ 중
가. 1, 2, 3, 4, 5, 14, 13, 12, 10, 11, 1의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전주시 덕진구 D 묘지 1,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5. 1. 10. E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다.
이후 피고는 1927. 3. 20. 호주상속을 하면서 단독으로 토지를 상속받았다.
C의 처 F은 C을 대리하여 1954. 6.경 이 사건 토지 97평 중 60여평을 G에게 매도하였다.
G은 이 사건 토지에 설분된 분묘를 이장하고 그 지상에 초가 2칸을 건축하여 점유하였다.
원고
A의 부 망 H는 1967. 10. 30. G에게서 초가 2칸과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 A이 이를 상속받아 계속 점유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그 점유 부분에 관하여 1987. 10. 30. 취득시효가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C의 처 F은 C을 대리하여 1954. 6. 20. I에게 이 사건 토지 97평 중 37.27평(123㎡)를 매도하였다.
I은 1969. 10. 31. 원고 B의 부 망 J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망 J은 매수한 토지에 초가지붕조 가옥을 건축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 B이 이를 상속받아 계속 점유하였다.
따라서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그 점유 부분에 관하여 1989.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