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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2 2014고정20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8병 시가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을 제공받아 마신 후 그 대금 2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소액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