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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노20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화장품, 속옷 세트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은,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원룸 건물에 있었던 장면과 피해자의 방이 있는 2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피해품으로 주장되는 하얀색 속옷처럼 보이는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속옷을 제외한 물건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기 전부터 피해자에 의하여 피해품으로 주장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래전에 두고 왔던 물건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기억하고 이를 피해품으로 거짓 진술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은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이 주머니에 넣고 있는 하얀색 물건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갑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시 피고인이 건물 내부에서 외부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시점이어서 굳이 끼고 있던 장갑을 빼 주머니에 넣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