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
가. 피고인은 2012. 11. 5.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일명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2012. 11. 7.경 50만 원, 같은 달 8.경 15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에 따라 위 ‘D'은 2012. 11. 7.경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0.3g을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 1025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이 그 무렵 페더럴익스프레스항공(FX)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3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D'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재차 부탁하면서, 같은 날 651,000원을 H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에 따라 위 ‘D'은 2012. 12. 3.경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0.3g을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 1025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이 그 무렵 페더럴익스프레스항공(FX)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3g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필로폰을 배송 받았으나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송금한 액수보다 더 적게 필로폰이 배송되자, 2012. 12. 10.경 위 ‘D'에게 나머지 분량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2012. 12. 12.경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0.3g을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서울 동대문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