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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50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무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