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2003년경 태풍 매미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 1기(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가 기울어지면서 위 주택을 충격하여 그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위 주택 일부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위 누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수리 또는 수리비 17,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주택에는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03년경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을 충격하여 그 당시 위 주택 외벽 및 옥상에 금이 가면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위 누수현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2012. 2. 6. D에게 이전되어 현재 위 주택의 소유자는 위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위 주택의 파손 및 누수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파손 및 누수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구할 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위 기초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