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8구합51001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년 10월경 피고에게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총 12,502㎡의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부지’ 등을 목적으로 태양광 모듈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순번 원고 지번 및 면적 목적 1 A 강원 양구군 K 답 7,121㎡ 중 1,339㎡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부지 2 B L 답 5,028㎡ 중 1,114㎡ 〃 3 C L 답 5,028㎡ 중 1,098㎡ 〃 4 D M 답 902㎡ 중 402㎡ 〃 L 답 5,028㎡ 중 944㎡ 〃 5 E K 답 7121㎡ 중 848㎡ 〃 M 답 902㎡ 중 406㎡ 〃 6 F K 답 7,121㎡ 중 1,034㎡ 〃 M 답 902㎡ 중 94㎡ 〃 7 G K 답 7,121㎡ 중 1,139㎡ 〃 8 H K 답 7,121㎡ 중 1,292㎡ 〃 9 I K 답 7,121㎡ 중 1,140㎡ 〃 10 J K 답 7,121㎡ 중 18㎡ 진입도로 L 답 5,028㎡ 중 1,363㎡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부지 L 답 5,028㎡ 중 271㎡ 진입도로

나. 피고는 2018. 4. 18. “K 일원 12,502㎡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농업을 주로 기반으로 하는 지역으로 농경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높고 주변에 농경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대규모 시설 설치 시 심각한 농경지 경관훼손이 우려되므로 부결합니다.”라는 양구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피고는 농업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