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년 10월경 피고에게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총 12,502㎡의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부지’ 등을 목적으로 태양광 모듈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순번 원고 지번 및 면적 목적 1 A 강원 양구군 K 답 7,121㎡ 중 1,339㎡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부지 2 B L 답 5,028㎡ 중 1,114㎡ 〃 3 C L 답 5,028㎡ 중 1,098㎡ 〃 4 D M 답 902㎡ 중 402㎡ 〃 L 답 5,028㎡ 중 944㎡ 〃 5 E K 답 7121㎡ 중 848㎡ 〃 M 답 902㎡ 중 406㎡ 〃 6 F K 답 7,121㎡ 중 1,034㎡ 〃 M 답 902㎡ 중 94㎡ 〃 7 G K 답 7,121㎡ 중 1,139㎡ 〃 8 H K 답 7,121㎡ 중 1,292㎡ 〃 9 I K 답 7,121㎡ 중 1,140㎡ 〃 10 J K 답 7,121㎡ 중 18㎡ 진입도로 L 답 5,028㎡ 중 1,363㎡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부지 L 답 5,028㎡ 중 271㎡ 진입도로
나. 피고는 2018. 4. 18. “K 일원 12,502㎡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농업을 주로 기반으로 하는 지역으로 농경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높고 주변에 농경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대규모 시설 설치 시 심각한 농경지 경관훼손이 우려되므로 부결합니다.”라는 양구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피고는 농업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