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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519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15 사해행위취소등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03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2.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1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 1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은 ① 원고가 2006. 1.경 피고에게 지급을 약속한 8억 원, ② 원고가 2005. 12.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③ 원고가 2006. 2. 17. 피고로부터 차용한 2억 원 등 합계 1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판결상 채권 원금은 실제 7억 원인데,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약 3억 원을 변제받았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식회사 C와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 중 6억 원 상당을 양수하면서 잔여 채권 약 4억 원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90,224,37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채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포기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실제 7억 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1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채권 원금이 실제로는 7억 원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