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15 사해행위취소등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031...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2.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1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 1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은 ① 원고가 2006. 1.경 피고에게 지급을 약속한 8억 원, ② 원고가 2005. 12.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③ 원고가 2006. 2. 17. 피고로부터 차용한 2억 원 등 합계 1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판결상 채권 원금은 실제 7억 원인데,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약 3억 원을 변제받았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식회사 C와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 중 6억 원 상당을 양수하면서 잔여 채권 약 4억 원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90,224,37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채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포기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실제 7억 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1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채권 원금이 실제로는 7억 원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