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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7 2017가단10600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43,995원, 원고 B에게 174,538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 31.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답 1,779㎡(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E으로부터 2017.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A은 2017. 9. 12. F 하천 258㎡(이하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로부터 2017.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제1, 2 토지와 이웃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답 263㎡, I 하천 100㎡(이하 통틀어 ‘제3 토지’라 한다)는 원래 J의 소유였는데, 제3 토지에 관하여 1997. 1. 13. 석전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피고)과 지상권(존속기간 30년)이 설정되었고, 2017. 8. 16.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97. 1. 13.경 위 각 토지의 경계 근처에 조립식 패널 건물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는데, 그 건물 등은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7, 26, 25, 24,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와 같은 도면 표시 2, 28, 24, 25, 26, 2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4㎡, 제2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1,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9㎡를 침범한 상태였다

(이하 ‘ㄴ’ 부분 토지라는 방식으로 특정한다). 라.

원고

A은 2018. 2. 12. E, G로부터 그들의 피고에 대한 제1, 2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2008. 2. 12.부터 각 소유권 이전일까지)을 양수하였고, E 등은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7. 초순경 원고들에게 ‘ㄴ’, ‘ㄷ’ 부분 토지를, 원고 A에게 ‘ㅁ’ 부분 토지를 모두 인도하였다.

바. 2008. 2. 12.부터 2018. 5. 31.까지 ‘ㄴ’, ‘ㄷ’ 부분 토지의 차임은 합계 2,586,730원 세부적으로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