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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5고단20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41] 피고인 A은 2011.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 주 )E 이 F 주식회사로부터 프 랜 차 이즈 영업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 G에게 하도급 준다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30.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프 랜 차 이즈 영업점 인테리어 공사를 50 곳 이상 수주 받았는데, 이 중 10 곳을 하도급 주겠다.

10 곳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이익이 남으니 하도급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E 은 F 주식회사로부터 50 곳이 넘는 곳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선 공사, 후지급 형식으로 운영되는 위 공사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010. 4. 30. 경 ( 주)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980만 원, 2010. 5. 4. 경 같은 계좌로 금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4.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인 테리 어 공사를 할 수 있게 ( 주 )E 을 소개시켜 준 사람에게 소개비를 주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소개해 준 사람에게 직접 소개비로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