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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062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9,712원 및 그 중 14,676,701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1,379,712원(대위변제금 잔액 14,676,701원 대지급금 31,170원 확정지연손해금 25,267,351원 추가보증료 1,404,4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4,676,70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분양아파트의 시행사 내지 시공사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시행사 내지 시공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여야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