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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7. 18:10경 부산 영도구 B주택 207호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78세, 여)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친형 D이 평소 모친에게 행패를 부리고 잘 대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친형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이야기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리고 친형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며 폭언을 하고 방 옆에 있던 상과 냉장고를 발로차고 음식물과 그릇을 던져 깨는 등 시가 미상에 가재도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집으로 들어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씨발 놈들아 뭐하러 왔어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오른쪽 다리 부위를 1-2회 차고, 모친 소유 셔츠를 그의 목에 감아 조르고, 집 밖으로 내 보내려고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