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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2316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31』

1. 업무 방해 피고인 B는 2016. 8. 6. 18:20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탁을 뒤엎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B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 대형 선풍기 1대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 B는 2016. 8. 6. 19:25 경부터 20:15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J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조사를 마친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귀가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놈 아, 병신 같은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단 2266』 피고인 B는 2016. 10. 4. 17:15 경 청주시 청원 구 향군로 31번 길 11에 있는 북부시장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L으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시민들이 약 6명이 있는 가운데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 야 씹 새끼야. 나 양 아치 아니다.

",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 씨 부 랄 놈”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2316』

1. 특수 폭행 피고인 A은 2016. 9. 15. 16:30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C(57 세) 의 담배 심부름을 한 뒤 피해자에게 “ 난 오갈 데도 없고 돈도 없으니 용돈( 담배 심부름 값) 을 달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바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