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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8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같은 달 22. 21:30경까지 대전 대덕구 B, 4층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3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기 내에 표시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